공부하자/민상법
2013. 6. 8.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 권리능력 , 권리능력자 , 금융거래의 상대방 ) ○ 권리능력 -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이며,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이다 -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함. 다만,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 능력에 지나지 않음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개인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권리능력자 -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권리능력자라고 함 -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사람인 '자연인'과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인 '법인'을 권리능력자로 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권리능력 업는 사단과 재단이라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