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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IT

[최신기술] LBS(위치기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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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1.    LBS의 정의


-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위치확인기술(LDT :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를 이용해 이용자나 주요 대상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의 통칭


-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을 위해 무선통신환경과 모바일정보기기 및 사용자의 위치확인을 위한 무선측위기술이 필수기술로 필요함


- 다양한 위치기반콘텐츠의 개발과 무선통신환경의 개선을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술로 대두됨
Cf) 무선측위(LDT) 기술 :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네트워크 기반과 핸드셋 기반으로 분류


- 무선통신망 및 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변경되는 위치에 따른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의미




2.    LBS의 등장배경


- 모바일 정보기기의 공간정보 요구 증대: 위치추적기술, 위치정보처리기술


-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


- 기업의 마케팅 등 공간정보 필요성 증대


- 큰 잠재적 수요 시장 예상




3.    LBS 전망


- 위치기반서비스는 GPS 탑재 단말의 확산 및 위치기반과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전망


-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LBS+증강현실’, ‘LBS+SNS' 등의 다양한 융합형 위치기반서비스 등장


- 위치기반서비스 세계 시장 규모는 2008년 19억 3,800만 달러에서 2011년 29억 1650만 달러, 2014년 82억 6,35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4.    발전을 위한 과제 :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위치기반서비스는 보안에 대한 고려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위치기반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 10대 IT 트렌드 중 하나로 꼽은 반면, 보안SW 업체 맥아피는 2011년 경계해야 할 10대 위험 중 하나로 보았다. 이처럼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안전 또는 삶에 편의성과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혹시나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2010년 12월 말에 실시된 Microsoft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LBS 사용 경험자의 91%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의 원인을 꼽아보면, 서비스제공자의 불명확한 위치정보 이용고지•동의 및 이에 수반되는 이용자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사업자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동의 범위 내에서만 위치정보 활용을 해야 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 보안 설정값을 확인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에서는 지나친 정보공개는 피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오빠믿지’,‘ 커플각서’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동의가 강요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위치기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IT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도약할 수 있으려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 층위의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5.   LBS 보안 관련 기사



[개인 위치정보 넘겨준 이통 3사에 시정명령]  2012.06.21 20:31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개인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 없이 관련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입자 개인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에 각각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개인 위치정보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통사들은 ‘친구찾기’, ‘연인팅’ 등을 서비스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2011년 4월∼2012년 2월)과 케이티(2011년 3월∼2012년 1월)는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만 제공한다’는 약관을 어기며 각각 2만1209건과 1만2014건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기반서비스 매출이 얼마 안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구글-다음, 위치정보 무단수집 무혐의…왜?] 2011.12.05 19:54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 개념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여타 위치정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 접속 IP는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으로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잡고 두 업체의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구글과 다음이 자사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몹’과 ‘아담’ 사업을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 경찰은 지난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넣은 중소 모바일 광고 대행사 3곳을 불구속수사하고 나서 구글과 다음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를 동의 없이 수집했고 이 정보를 인터넷 업체가 가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두 업체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면 이는 위치정보법 18조를 위반한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양사 대표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7개월 만에 수사를 종료했다. 스마트폰의 IP주소와 GPS정보가 관련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위치정보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구분을 지어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이며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두 정보 모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포함한다. 결국 스마트폰의 IP주소 및 GPS 정보가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지 여부가 법적 해석의 관건이라는 것. 실제로 전문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판결 결과를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행복마루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에도 IP주소를 토대로 특정인을 바로 식별할 수는 없었고 IP주소와 다른 정보를 결합해야만 특정인을 식별한 것임을 감안할 때 ‘IP주소=개인정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더군다나 모바일 IP주소와 같이 다수 이용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P주소를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매개체로 볼 경우, IP 주소와 접속 시간을 로그(log)로 기록하는 웹사이트 및 웹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면서 “이는 과도한 해석이며 인터넷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위치정보사업자들도 “원활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한 뿐”이라면서 이번 수사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된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해 위치정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글이 위치정보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스트리트뷰의 경우 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물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수집된다”면서 “이는 단순한 위치정보 수집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6.  스마트폰 LBS 어플리케이션


[foursquare]


 2005년 구글에 인수된 Dodgeball 창업자가 구글을 나와서 만든 포스퀘어는 LBS + SNS라고 할 수 있다. 포스퀘어는 2009년 3월에 창업 되었으며 포스퀘어는 100명의 직원에 1천500만 고객이 있다.


<포스퀘어의 성장세>




주목할만한 점은바로 포스퀘어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폰용 앱을 통해 이용하는 이용자가 웹 이용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웹은 단지 이용자 설정 등을 위해 쓰이는 정도이다. 포스퀘어에서는 웹이 아니라 앱이 중심이다.

포스퀘어의 기본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을 실행시켜 Places 메뉴에 들어간다.
2) 목록에서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선택한다.
3) 체크인을 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등록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4) 다른 이용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보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활동 내역에 따라 뱃지를 획득한다. (수집욕을 자극)
6)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이 체크인을 한 이용자에게는 Mayor 등급이 부여된다. (땅따먹기 욕구를 자극)
기본적으로 포스퀘어는 LBS 기능으로 이용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재 장소에 있다는 의미의 체크인을 유도한다. 이용자는 체크인을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포인트에 따라 뱃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체크인을 할 경우 Mayor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가 순위로 표시된다. 포스퀘어는 LBS + SNS에다가 게임적 요소까지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것이다.
포스퀘어는 또한 기업, 대학 등과의 제휴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포스퀘어는 기업의 브랜드나 이벤트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신규 뱃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기업은 뱃지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함으로써, 포스퀘어, 기업,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옐프]


 옐프는 등장한 지 오래 됐고 포스퀘어에 비해서는 SNS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그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다. 옐프는 장소(레스토랑, 바, 커피숍 등)에 대한 비즈니스 평가 및 리뷰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2004년 Paypal출신들에 의해 창업됐다. 현 직원 수는 150명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말 구글이 5억 달러에 인수 제안을 했으나 옐프 CEO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elp의 성장세>







[LBS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요인과 향후 전망]


첫째, LBS 애플리케이션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소셜성 & 게임성)가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놀라운 이용자 경험과 중독적인 요소를 갖추는 기획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함으로써 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좋은 사례로 포스퀘어를 꼽을 수 있다. 포스퀘어는 기획의 승리이다.


셋째,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위치 기반 소셜 플랫폼(Location-based Social Platform)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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