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IT
2012. 12. 28.
[암호학]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 2012년 8월 18일 주민번호수집과 이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통지-신고제 등이 신설되었음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의무화 보안서버 미 설치 웹사이트에 대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서버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요약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서비스 절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