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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금융상식

[금융] 예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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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성질



은행에서 예금은 크게 예금계약예금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금계약에는 소비임치계약과 요물계약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임치계약이란,

임치계약중 수치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임치계약을 말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임치와 소비대차는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에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소비 임치의 경우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기예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기예금은 아무때나 돈을 맏기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계약은 소비임치계약이 됩니다.


이에 반해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대출계약이나 적금이 해당됩니다.

소비대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반환을 최고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기간의 시점을 정하고 그때에 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예금주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은행에 금전을 제공하고, 은행이 그 의사에 따라 금전을 받아서 확인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 되는 개념이 바로 낙성계약입니다.

당사자의 합의 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물계약은 예금주의 금전을 맡기겠다는 의사와 금융기관의 금전을 맡아두겠다는 의사의 합치 외에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령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맡기지 않으면 0원 통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맡기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성계약이 성립하는 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예금계약이 낙성계약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금채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지명채권이라고 하며, 증거 서류로서의 증서 및 통장이 필요하며 예금채권의 소멸 사유가 존재합니다.


채권의 경우 형사처럼 일일이 그 고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에 업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일반 통장거래처럼 본인 신분확인하는 절차 없이 증서 및 통장을 가져와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일정 기간 계약을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적금만기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대출금을 반환받았다거나 공탁, 면제 등의 사유로 예금채권은 소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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