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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지정서비스란? >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14년 3월, '新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던 '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한 것인데요
'입금계좌지정서비스'란 고객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는 것 입니다.
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자금융사기 대부분이 본인이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는 것 입니다.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특정 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 이체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와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입금계좌서비스 신청자)
- 지정된 계좌 : 자유로이 이체 가능 (1일 최대 5억원)
- 미지정 계좌 : 소액 이체만 허용 (1일 최대 1백만원)
※ 같은 은행의 본인소유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하여 이체에 지장없도록 함 (기존에는 제한됬었음)
(입금계좌 미신청자)
- 1일 최대 5억원
단, 위에 표기된 1일최대 이체가능액은 고객 보안등급 및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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